
1.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나이는 19세 ~ 34세입니다.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이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, 사업자, 기타 소득자입니다.*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*➀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, ➁병적증명서(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)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(단,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·기타 소득 합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)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.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2.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1) 우대이율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.7% p 가산(무주택기간만큼 적용)이 있어 훨씬 우대이율이 좋습니다.*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* 가입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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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. 11. 00:15